※ 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 의거하여,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단,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 이 또한 법이 정한 상황과 가족에 한합니다.(보건복지부 고시 2013-192호).
최근,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(1년 이하의 징역형,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)는 물론,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서도 벌금형(500만원 이하)이 주어집니다.
※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은 경우 대리처방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고 많은 양해바랍니다.
대리처방 원할 경우 사전 담당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능 합니다. (주치의 없을 경우 대리처방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