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를 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, 나이, 종교,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담당의사, 간호인력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비밀을 누설, 발표하지 못한다.
피해를 구제받을 권리
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, 신체적,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(02-6210-0114, www.k-medi.or.kr)에 상담 및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.